교대형사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기소유예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일회성 촬영을 넘어서 몇 차례 범행이 더 있었기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 경위 소명과 비상습성 강조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전면 부인하지 않고 충동적이고 비계획적인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있어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초범 감형 사유 및 재범방지 약속 강조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 진정성 있는 반성문, 가족 진정서 등을 첨부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소명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피해자의 연령 및 합의가 성립된 점을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전과를 남기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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