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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원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도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소통을 중재하며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피해자의 감정적 동요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사과문 및 반성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처벌불원서 제출 절차 조율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법적 요건에 맞춘 처벌불원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의 철회 가능성까지 예방하기 위해 신중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원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의 반성을 하는점, 피해자의 부상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처벌불원의 의사를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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