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학교폭력변호사 | (가해)피해학생 관련 메시지 전송이 따돌림에 영향을 준 사안으로 학폭위 회부, 가해학생 변호하여 3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용인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학생인 의뢰인께서 피해학생의 행위를 다른 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학생의 따돌림에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용인학폭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주변 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자료 및 관련 학생의 증거자료가 있어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용인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용인학폭변호사의 조력
① 징계 절차 적법성 검토 및 의견서 제출
용인학교폭력변호사는 해당 징계가 학교생활규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도록 의견서를 통해 학생의 의도와 경과 설명, 경미한 경위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의견서 제출 및 심의 출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가해 행위의 반복성 및 전파력,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용인학교폭력변호사는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가해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용인 학교폭력 로펌의 가해학생 조력결과, 3호 처분
로엘법무법인 용인학교폭력변호사은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 등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해서 [3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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