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완료
서초형사변호사 |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합의금액과 비밀유지 위약벌을 포함하여 합의 완료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상대방과 장난을 주고받던 중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인 의뢰인이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비밀유지에 대한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여 합의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의뢰인의 요구에 맞춘 합의서 작성
의뢰인이 형사고소가 아닌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길 원하였기에 의뢰인의 요청사항 및 합의금액을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상대방과의 합의 조력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대방과 대신하여 소통하였으며 의뢰인께서 상대방과의 대면을 원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의뢰인이 상대방과 소통 또는 대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하여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의뢰인의 요구에 맞춘 합의서에 상대방이 응할 수 있도록 소통하며 합의에 조력하여 의뢰인이 요청한 비밀유지 위약벌, 합의금액 등에 맞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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