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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대형사변호사 | 불법금원으로 얻은 수익으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교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들은 불법금원으로 얻은 수익으로 인해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외 여러명이 체계적으로 공모하였으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수사 협조와 범행 가담 정도 최소화 주장

교대형사변호사는 조직 내 역할이 단순 수행에 국한된 점을 강조하고, 공범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책임을 갖고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교대형사변호사는 새로운 변론과 증거 검토를 거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일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으로 집행유예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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