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사기죄변호사 | 아파트 청약, 분양권 관련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이끌어낸 사례
사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자 피해자들에게 변제 대신 아파트 분양권을 넘겨주겠다는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받았으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① 변제 의사·능력 해명
피의자가 실제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과 그 시점,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일부라도 변제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합의 성과 및 피해자 처벌불원 입증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중 피해자와의 협상을 통해 피해금을 변제하며 합의에 성공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진술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기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불송치결정
경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에게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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