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변호사 |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주행거리가 상당히 길고,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 참작 사유 진술
서초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행동이 우발적이었던 점을 소명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형 감형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서초 무면허운전 로펌의 조력결과, 감형
법원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는 점을 중대하게 보았지만, 변호인의견서, 피고인의 반성정도 등을 참작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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