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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남아청법변호사 | 15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등) 사건,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SNS에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고 15세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만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남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범행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성남아청법변호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성남아청법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게 하였고 직접 경찰조사에 참석하며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힘썼습니다.

조력사항 ②정삭참작 사유 진술

성남아청법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남 아청법 로펌의 조력결과, 벌금형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개선의 노력이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남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형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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