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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형

교대교통사고변호사 | 술 취한 상태로 앞서가는 승용차와 충돌하였으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교대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 취한 상태로 같이 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승용차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교대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초범이긴 하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 주행거리가 상당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교대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2025. 1. 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교대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 인정 및 반성의 자세 강조

교대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이 해당 행동을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자세를 강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교대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조

교대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온 사람이 아닌 단 한번 저지른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교대 교통사고 로펌의 조력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650만원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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