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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금융기관 직원 행세하여 금원 편취 시도 중 검거되어 사기미수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단기간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상태에서 추가 범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던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산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취업을 빙자한 기망에 의해 연루되었음 주장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취업인 줄 알고 접근했다가 범행에 이용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변호인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부산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단순 가담 사실과 반성의 태도를 인정하여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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