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명예훼손변호사 | 댓글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 지인들이 게시한 댓글에 마치 피해자가 피의자 남편과의 불륜관계이고, 마약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대전명예훼손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계정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게시글의 게시 기간 강조
대전명예훼손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자신의 배우자가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을 바탕으로 게시글의 게시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을 강조하여 피의자를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조
대전명예훼손변호사는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단 한번 저지른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여 피의자를 조력하였습니다.
대전 로펌의 조력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게시글의 게시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피의자 남편간의 내연 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으로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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