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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서초 로펌 | 피의자의 개로 인해 상해를 당한 과실치상 혐의,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서로의 개가 싸우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개로 인해 상해를 당한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 견종(웰시코기)에 비해 피의자 견종(진돗개)가 덩치가 커 방어권이 쉽지 않았고, 현장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정보가 없어 사건을 진술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해당 견종은 맹견으로 분류 안 된다는 점 강조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는 피의자 강아지 때문에 손이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마개 착용에 대해 강조를 하였으나, 진돗개 견종은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 착용 의무는 없다는 점을 피력해 나아갔습니다.

조력사항 ②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가 없는 점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현장 CCTV 정보도 확인된 바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 참고인의 진술만으로 혐의인정이 어렵다고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참고인 마저도 사건 발생 이후 장면을 목격한 거라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서초 로펌의 조력결과, 불송치결정

그 결과 불송치 결정(혐의없음)하였으며 피의자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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