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 피해학생의 사생활이 담긴 파일을 시청, 유포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지만 2호 처분으로 미무리한 사례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 포함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 휴대전화에서 피해학생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본인들의 휴대전화로 영상을 옮기고 시청, 유포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학생들이 유포한 사람 뿐 아니라 시청한 사람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 학교폭력 신고와 더불어 형사 고소도 진행한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시청 고의성 부정, 적극 가담하지 않은 점 강조
학교폭력변호사는 가해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당사자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시청 및 곧바로 시청 중단한 사실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가해학생은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이 영상을 유포하거나 전송한 것은 아니지만, 사건 이후 피해학생에 충격에 공감하고 사죄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교육청은 가해학생에 대해2호처분, 즉피해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사회봉사, 특별교육을 결정하여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중심이 되는 학교폭력 사건은 방어 전략의 명확성, 초동 대응, 진심 어린 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비교적 낮은 조치를 받으며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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