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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서울형사변호사 |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이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감형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수의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4828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4828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49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반성 태도 소명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며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등 준비하여 피고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및 합의 시도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거주하던 집을 매매하고 모아두었던 금원 등을 재원으로 피해변제액 마련에 노력하는 점을 피력해나갔고, 서울형사변호사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하여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서 양형자료 확보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이 사건은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금액 또한 적지 않음으로 높은 형량이 내려졌을 수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 2년, 추징금 1,190만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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