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93%의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건의 항소심, 원심파기,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인천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특정 도로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의 구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하였습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범시 처벌 기준은 10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사건 당일 1차 종료 후 2차 모임으로 이동할 때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차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았다는 점 강조, 우발적이며 상습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원심 벌금 800만원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 500만원으로 원심 파기로 결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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