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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및 벌금

서초사기고소변호사ㅣ(고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피고인들에게 5년 이상 징역 및 1억원 이상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서초사기고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의뢰인을 비롯해 수백명의 피해자에게 150억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 조직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피고인들에게 징역 및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서초특경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의뢰인에게 계획적으로 공모 및 역할 분담을 하며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실제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고 있지 않음에도 수익을 얻게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아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입혀 고소하기로 한 사건입니다.

서초사기고소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서초특경법변호사의 고소 조력

로엘법무법인의 서초사기고소변호사는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각 피고인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죄질이 나쁜 점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경제 사기 피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은 점을 강하게 피력하는 등 고소장 기재를 완벽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서초 로펌의 고소 조력결과, 징역형 및 벌금형

서초특경법변호사는 의뢰인의 전반적인 피해 받은 사실을 낱낱히 제출하고, 피고인들이 경제 사기를 일으키는 과정등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5년이상, 벌금 1억원 이상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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