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마약전문변호사 | 반복적으로 마약을 매수 및 투약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수원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60여회에 걸쳐 케타민을 매수함과 동시에 투약까지 이어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케타민 복용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추가로 투약할 만큼 그 의존도가 높았고, 매수 및 투약 횟수가 많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수원 마약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단순 투약사범임을 주장
수원마약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마약 매수 행위가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질환에 의해 의존도가 높았던 단순 투약사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인정받았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가능성 소명
피고인과 가족의 강한 유대감과, 케타민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성실히 받고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피고인의 반성정도 및 재범 방지 가능성을 높이 인정받았습니다.
수원 마약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매수 횟수와 투약 횟수가 모두 많았다는 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도 마약을 투약한 사실에 대해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하면서도, 단순 투약범이기도 하면서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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