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ㅣ가해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하여 조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의 언행을 피해 학생이 모욕으로 받아들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으로 로엘법무법인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안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피해 학생의 오해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의뢰인이 학교 폭력에 준하는 가해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목표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천안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의식적인 특정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게 의도적인 피해를 줄 만한 이유도 없는 점을 들어 학교 폭력에 준하는 신빙성이 없음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천안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가해 학생 조력결과, 조치없음
천안학교폭력변호사는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며 발생하는 발언인 점과 발언의 상황, 행위 정도를 비추어 보아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폭력 아님의 조치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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