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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논산군형사변호사ㅣ군대 후임인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모욕성 비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변호,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 이끌어낸 사례

논산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현역 군인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논산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던 일을 피해 사실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논산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산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피해자 진술에 대한 탄핵

논산군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선임병인 피고인과 평소 장난을 많이 치는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에 더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범죄 행위에 대한 목격자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무죄추정원칙,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변론

논산군형사변호사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토대로 무죄추정원칙,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이 점이 유효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논산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논산군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으로 피해자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군검사가 공판 과정 중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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