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 (고소) 비상장 주식 명목 투자 사기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한 결과, 가해자에게 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 및 수익금 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투자금 관리 및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투자자들(의뢰인)로부터 비상장 주식 명목으로 투자하면 투자금 원금을 초과한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여 편취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범행 방식, 범행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대담함과 치밀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였고, 경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통화를 한 직후 컴퓨터 포맷하여 증거자료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빴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은 고소인이 그동안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었던 피의자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더불어 피해자 외 다른 제3자들에게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하려고 하였다가 출국 제한되어 국내에 머물고 있는 점, 실제 투자 내역 등이 없는 사정, 고소인 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구속구공판의 결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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