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 (고소)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가해자의 사기 혐의를 입증 및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교부받아 영업비용,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의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종전 투자자들의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범행 방식, 범행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대담함과 치밀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였고, 경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통화를 한 직후 컴퓨터 포맷하여 증거자료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빴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은 고소인이 그동안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었던 피의자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더불어 피해자 외 다른 제3자들에게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고소인 외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자신이 부동산PF대출에 투자한 것이 있으니 그 지분과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점, 실제 투자 내역 등이 없는 사정 등을 주장하여, 불구속구공판의 결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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