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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형사전문변호사ㅣ(항소)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여러 인원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배달 온 짜장면에 싸여진 비닐 중앙 부위를 찢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언급하며 패드립으로 모욕하였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항소심 진행된 사건 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특수한 학교 단체의 선후배들 사이에서 위력과 위계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사회 통념과 경험칙상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방지 노력과 반성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부분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당사자간의 관계와 재범방지 노력

친근하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어렸던 것이 정당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자백하면서도 다가가는 방법이 미흡했던 부분과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였고, 종국에는 원만히 합의하면서 2차 피해와 재범을 막기 위해 관련 업종에서 떠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폭력성이 강하며, 위험성도 매우 크다며 죄질을 불량하게 보았지만, 서울형사전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시도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부분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였고,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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