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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수원형사변호사 |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차선 변경 중에 피해자의 차량과 분쟁이 생겼고, 위협운전을 하고 피해자의 차량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본인이 쓰고 있던 모자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및 폭행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폭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행위에 대하여 블랙박스로 증거가 명백한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모자로 상대방을 친 것이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모자 챙이라는 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고, 피의자가 모자로 상대방을 친 행위가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관련한 여러 판례들을 예시로 들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매우 극미한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사항 ② 공탁사실 및 과거 전력에 대한 구체적 항변

피의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했다는 점으로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해갔습니다. 또한 과거에 전력이 있다는 점은 확실히 불리한 상황이나, 과거 전력중에서 벌금형을 넘는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피해가 전무하였음에도, 자칫하면 피고인의 과거 전력들로 인하여 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불리한 정상들에 대하여 적극 항변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하나씩 쌓아가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은 케이스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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