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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서울형사전문변호사 ㅣ (고소) 비상장주식을 상장될 것이라고 기망하여 고소 한 후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주식시장에 상장계획이 없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 상장될 것이라는 말에 속아 상당한 금액을 전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마치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편취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 경우 피고인에게 추징명령도 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고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증거자료 제출, 엄벌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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