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형사변호사ㅣ(항고) 검찰의 불기소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여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본 사건은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허위 보증서를 날인하게 하였고, 그 보증서로 의뢰인의 부동산을 본인들 앞으로 등기 경료한 사건입니다. 원처분에서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항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원처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로 인해 항고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여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1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타인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②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여, 이는 수사미진에 기한 것이므로 그 부당함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억울한 상태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항고이유서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항고의 필요성 등 소명
여주형사변호사는 원처분에서의 미흡했던 조사 진행을 강조하고, 관련 민사 판결에서 피의자들의 거짓 진술이 있었던 점 등으로 재기수사가 필요함을 소명했습니다.
여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여주형사변호사의 노력으로 의뢰인 항고에 대한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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