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ㅣ 탄탄한 변론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각하를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피해자에게 타인의 인적사항을 본인인 것처럼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근무하던 가게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해액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였고, 본안 사건 진행 도중 피해자들로부터 배상명령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로 피해 회복 입증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상당 부분을 공탁하거나,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변론 시 의견 개진
본안 사건의 법정변론 시 피고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미루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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