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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ㅣ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졌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아님과 사고 없음을 강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자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며,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당시 사고도 없었고 재범이 아님을 입증해 불리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강조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강내역, 금주서약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며 가족 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사건 이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초범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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