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고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피해자 2명 발생으로 위험운전치상,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하여 죄질 매우 불량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운전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질까봐 본인 차량의 조수석에 있는 동승자를 운전석에 앉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피해가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동승자를 운전자인척 앉히는 범인도피행위를 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2023. 10. 24.>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합의 및 피해자들의 탄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피해자들과 합의가 최우선되었습니다. 각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반성적 태도와 양형자료 준비
음주운전 과거 전력이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범행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피고인의 성실함, 탄원서, 서약서,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무거운 죄질과 범인도피행위 및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가능한 모든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며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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