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ㅣ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며 고소를 당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스토킹범죄 불성립 입증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의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 표현을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토대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피의자를 대리하여 도의적 책임의 일환으로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을 불원하는 고소취하서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해 처벌불원서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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