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의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직장내에서 성희롱도 있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감정싸움까지 벌이며 갈등이 깊어져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CCTV영상 및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