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피해자 및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숙박시설로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준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기 전 합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 사건화 되기 전 합의가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2) 피해자와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사건화 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