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자백 진술 보완 및 합의 진행
디지털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 원활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초범 감형 사유 및 재범방지 약속 강조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 진정성 있는 반성문, 가족 진정서 등을 첨부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된 점을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전과를 남기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결과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이자 실효성 있는 대응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