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 초기 진술 정리
대구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성관계 또는 금전 지급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추측이나 유도 질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성매매 구성요건 부정
블랙박스 영상 및 통화 내용에서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대가 지급을 명시한 정황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여성이 성매매 여성이라는 단정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매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 추가 수사 차단 및 불기소 유도
검찰에 추가 수사의 실익이 없다는 점과 무리한 기소 시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건 전반의 정황과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모텔에 출입한 사실만으로 성매매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금전거래 등 대가 지급 정황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피의자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