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및 법리적 반박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파일과 단순 보관 파일을 구분하고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 중 일부는 자발적 촬영이거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혐의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및 처벌불원 확보
울산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접근하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사과와 진심을 전달하고 실질적 배상을 기반으로 한 합의를 유도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 반성문 및 양형 자료 구성
피고인의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 등 다양한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과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자체는 중대하다고 보았지만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의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으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형 장기 선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서 형사 부담을 줄이고 피고인의 정상 사정을 실질적으로 반영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