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① 피해 회복 중심의 양형자료 준비
처벌불원의사 확인서를 포함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금 지급 및 반성문, 가족 탄원서, 치료 이수 계획서 등 풍부한 정상자료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② 실형 회피 전략 수립
대구성범죄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 및 양형 기준을 면밀히 분석한 후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의 법률적 조력 하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였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