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조력 사항 ① 피해 사실 정리 및 진술 지원
광주형사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와 협력하여 폭언, 멱살 잡기, 뺨 때리기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고 과거부터 이어진 모욕적 언사와 반복된 괴롭힘 정황도 증빙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팔 부상이 있었던 점에 대해 병원 진단서 및 보호자 진술을 통해 피해의 실질성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쌍방폭력 주장 방어 및 교육적 처리 유도
가해 학생 측에서 쌍방 행위라고 주장하며 피해 학생의 일부 대응(책상 밀기 등)을 문제삼자 해당 행위가 가해 학생의 선제적 폭력에 대한 방어적 반응임을 강조하였고 피해 학생이 중징계를 받지 않도록 쌍방 인정이 되더라도 교육적 조치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되 해당 행동이 피해 학생의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선제적 물리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을 고려해 쌍방 모두에게 서면사과 조치만을 부과하고 출석정지나 전학 등 중한 징계 없이 사건을 교육적 조치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광주형사변호사가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과잉 징계를 방지하고 정당한 조치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