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조력사항 ① 장난·생활 중 접촉과 폭력행위의 구분에 대한 주장
가해 학생의 행위가 대부분 수업 중 또는 쉬는 시간 중에 발생한 것이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일시적인 신체 접촉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인천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도 명확한 의도성이나 반복적 괴롭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가능성 소명
가해 학생은 피해자들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자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받고 재발 방지 서약을 제출했습니다. 인천학교폭력변호사는 선도 가능성과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을 부각하여 징계보다 서면 사과로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일부 행위에 대해 신체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인천학교폭력변호사의 방어 논리를 받아들여 서면 사과 조치만을 부과하고 기타 중징계는 배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은 정학, 전학 등의 불이익 없이 서면 사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