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조력사항 ① SNS 내 조롱, 따돌림 정황에 대한 분석자료 제출
단체방 내 작성된 게시물, 당시 시간대 별 대화 내용, 피해 학생이 받은 감정적 충격 등을 정리하여 해당 행위가 일시적 장난이 아닌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따돌림 이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신적 피해 및 학습 환경 침해에 대한 보호 요청
피해 학생이 느낀 불안, 소외감, 수업 집중도 저하 등의 정황을 진술서 및 상담 기록을 통해 입증하였고 인천학교폭력변호사는 이러한 정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가해 학생 전원에게 학교 봉사, 특별 교육, 보호자 교육 조치를 부과하였고 피해 학생의 권리 보호가 이뤄졌습니다. 인천학교폭력변호사의 개입으로 학습권 보호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