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업무장소의 서류 보관함 열쇠 및 컴퓨터 비밀번호를 인수인계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업무방해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다수의 고소인들이 피의자를 계획적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여러 방면에서 방어권 행사가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대질신문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불송치결정] 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