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병역의무 기피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야되는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