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력사항 ①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 불충분 지적 및 수치 불일치 주장
피의자의 호흡 측정 결과는 0.048%, 혈액 측정 결과는 0.033%였으나 음주 직후부터 측정까지 1시간 이상 경과된 점을 고려하면 상승기 또는 하강기의 정확한 판별이 불가능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전제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운전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입증 부족 방어
측정 시점의 수치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 농도가 0.03%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오히려 0.023%로 추정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과학적 근거와 판례에 따라 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피의자는 음주 측정 결과 일부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받아 들여져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방어 전략이 결정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