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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측정치보다 중요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혐의없음으로 종결
2025-04-29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 불충분 지적 및 수치 불일치 주장

피의자의 호흡 측정 결과는 0.048%, 혈액 측정 결과는 0.033%였으나 음주 직후부터 측정까지 1시간 이상 경과된 점을 고려하면 상승기 또는 하강기의 정확한 판별이 불가능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전제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운전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입증 부족 방어

측정 시점의 수치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 농도가 0.03%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오히려 0.023%로 추정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과학적 근거와 판례에 따라 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피의자는 음주 측정 결과 일부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받아 들여져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방어 전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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