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중복 가입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에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의심을 받게되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의뢰인이 자동차 보험 등에 가입하여 고의로 사고낸 후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단정하는 등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의뢰인 방어권 보장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정기적으로 수술과 치료,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