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뢰인에게 본인의 사업 투자를 제안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수 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했다는 증거자료 상당 수가 유실된 상태였고, 의뢰인의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했기에 사건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