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소 등에서 진행한 검사에서 마약류에 대한 양성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하여 진행된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된 점을 전제로 진행되었기에, 과학적으로 확인된 증거에 대한 부인이나 배척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심문기일 출석,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