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인 소유 물건인 것처럼 가장하여 기계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었으며, 검사 또한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