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장비를 리스하였으나, 이를 매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아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었으며, 검사 또한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