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의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상에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인터넷 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