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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벌금형
(고소)감금 - [벌금형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검사구형과 같은 벌금형 이끌어 냄]
2025-05-08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분노한 피고인이 의뢰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강제적으로 침대에 눕혀 몸을 누르거나 팔을 잡아 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감금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감금, 상해, 재물손괴의 피해를 입었기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해당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기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출동 기록과 상해 진단서, 사건 발생 이후 지인들과 나눈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증거 및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등의 노력으로 검사구형과 같은 [벌금형]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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