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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처분결정
절도 - [불처분결정 / 보조인 의견서 제출하여 불처분결정]
2025-05-14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 상점 안에서 주위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수 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여 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심리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처분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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