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① 사건 기록 확보 및 피고인 접견
사건 의뢰 직후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을 즉시 접견하고 진행 기록을 빠르게 확보하여 상소권 회복의 정당성을 입증할 핵심 논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재판 통지나 판결 선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자료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② 의견서 및 법정 대응 전략
피고인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하게 작성 및 제출하고 공판권 보장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소권 회복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가 실질적으로 이유 있음을 인정하여 상소권 회복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상소권 회복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존 유죄 판결에 따른 집행을 정지하겠다는 조치가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본안에 대한 재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였고 형 집행도 중단되었습니다.